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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어 방역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4급은 독감과 동일한 감염병 등급으로, 1급부터 4급까지의 감염병 분류 중 가장 위험도가 낮은 등급입니다. 

 

코로나 4급 전환 시 변경되는 방역사항 등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코로나 검사 비용 (4급 전환 후)

     

    8월 31일부터 코로나 검사 비용은 유료로 전환됩니다. 

     

    예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의 경우 검사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고위험군 :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일반 국민의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우선검사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 기준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우선검사대상자 기준.hwpx
    0.04MB

     

     

     

     

     

    PCR 검사 (유전자증폭검사)

     

    PCR 검사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하여 직접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결과가 나오는데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검사 비용은 6만원 ~ 8만원입니다. 

    주로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 4급 전환 후 변경된 PCR 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증상자 중 고위험군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국비지원 (무료) 
    • 유증상자 중 일반 환자 : 전액본인부담
    • 무증상자 (서류발급용) : 전액본인부담

     

    RAT 검사 (신속항원검사)

     

    RAT검사는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보통 30분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2만원 ~ 3만원이며, 대형 병원의 경우 9만원 ~ 10만원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4급 전환 후 변경된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증상자 중 고위험군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50% 본인부담 
    • 유증상자 중 응급실 진료 환자 : 50% 본인부담
    • 유증상자 중 일반 환자 : 전액본인부담
    • 무증상자 (서류발급용) : 전액본인부담 

     

     

     

     

    마스크 착용 의무 (4급 전환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분야 현행 코로나 4급 전환 후 변경사항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유지 
    선제검사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유지
    감염취약 시설 보호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 현행 유지
    단,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생활지원비 (4급 전환 후)

     

    코로나 4급 전환 후, 코로나 격리기간에 지원되던 생활지원비가 중단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그리고 유급휴가를 지원해주던 기업 모두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4급 전환 후에도 유지되는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현행 코로나 4급 전환 후 변경사항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격리기간 (4급 전환 후)

     

    기존의 5일 격리 권고는 지속됩니다.

    다만, 코로나가 독감 수준 위험으로 전환되고 생활지원비의 중단, 검사비 유료전환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4급 전환 후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개인의 판단 하에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며 건강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경우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원 전, 언제부터 등원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4급 전환 후 변경되는 검사비용, 생활지원비, 격리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으니, 다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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