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1분만에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법주차신고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1분컷) 및 신고대상 총 정리

올해 7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을 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운전 시야 확보가 잘안되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second.byuldareview.com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하면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정되실 경우, 불법주차 신고 시 건당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지원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 포상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포스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스터.jpg
0.98MB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단 메뉴 [소식 정보] >  알림마당 메뉴 [공지사항] 클릭

 

한국교통안전공단 메뉴

 

3. 공지사항 검색창에 [공익제보단] 작성 후 엔터

 

공지사항 검색 화면

 

 

4.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클릭

5. 공익제보단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현재 지원 가능 지역 :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불법주차 포상금액 기준 

 

1.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월 최대 20건 입니다. 

2.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 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 포상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1건당 8천원 (기본 포상금의 2배)

- 자동차관리법 포상금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1건당 6천원 (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는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월별 포상금은 실적 제출 후 익월초에 지급합니다. 

 

3.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금) 

 

- 우수활동자 : 20만원 (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1) 2분기 (3~6월 실적)  : 10월 중순 지급

2) 3분기 (7~9월 실적) : 12월 말 지급

3) 4분기 (10~12월 실적) : 내년 4월 지급

 

불법주차 공익제보단 모집시기 및 활동내용

 

모집기간 및 자격요건

 

1. 모집기간 

 

본래 불법주차 공익제보단의 모집 기간은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입니다. (10월말 모집 종료)

월 1회 선발하고 매월 20일에 모집 마감하며, 지역 선발인원 정원이 초과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현재는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지역에 한해 모집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이미 모집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지원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지원서 작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은 지원동기, 주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단, 스마트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과 제출이 가능한 분이여야 합니다.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3. 활동기간 

 

2023.03 ~ 2023. 12월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4. 활동방법

 

아래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이메일 : singo20@kotsa.or.kr)

 

1.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 (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 (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27조1,2,3항)

- 인도주행 (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 (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 (제18조)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제10조5항)

 

 

유의사항

 

아래 행위를 할 경우 공익제보단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따라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4)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5)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며,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지금까지 불법주차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안전공익제보단에 꼭 선정되셔서 불법주차 신고도 하고 포상금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익제보단 지원링크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