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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급전환 후 변경지침 총정리 (검사비용, 격리기간 등)

지난 8월 31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어 방역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4급은 독감과 동일한 감염병 등급으로, 1급부터 4급까지의 감염병 분류 중 가장 위험도가 낮은 등급입니다. 코로나 4급 전환 시 변경되는 방역사항 등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역지침 확인 바로가기 목차 코로나 검사 비용 (4급 전환 후) 8월 31일부터 코로나 검사 비용은 유료로 전환됩니다. 예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의 경우 검사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고위험군 :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일반 국민의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

생활 정보 2023. 9.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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