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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을 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운전 시야 확보가 잘안되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응징을 해줘야 이런 차들이 줄어들텐데, 신고방법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직접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불법주차 신고 방법 (1분컷)
불법주차 차량의 신고방법은 모바일앱 또는 문자가 있습니다.
둘 다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기
불법주차 차량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신고 앱 (안전신문고) 설치하기
- 갤럭시 유저
- 아이폰 유저
2. 앱에서 퀵메뉴 >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로 이동
3. 불법 차량 사진첨부 및 신고접수
- 동일 위치에 있는 동일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야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도록 촬영
문자로 신고하기
문자로는 불법주차차량을 신고 및 단속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주차차량 사진과 주소, 내용을 간단하게 적기
2.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기
3. 지역 번호-120 으로 문자보내기 (서울 예시: 02-120)
문자 신고는 단속반이 직접 나와 과태료를 부과하며, 결과까지 신고자에게 문자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단속반이 출동할 때까지 1~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무효처리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대상 및 과태료
불법주정차 구역은 총 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8월부터는 아래 금지구역에 1분만 주차 및 정차하여도 불법주차단속 대상입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출입문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 (단, 공휴일 제외)
-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2. 소화전 근처
-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차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3.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5. 버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차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6. 인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인도에 정차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스티커 표지 없이 주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대상인데요. 다만, 차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공간이 넓어 주차방해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불법주차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신고하셔서 불법차량 모두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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