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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을 기준으로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유 :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완화)
2023년 변경된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분은
2023년 종부세 요약 파일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 등 3가지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다르며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기준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본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 클릭)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개인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유형 그리고 보유수가 달라
종부세의 경우 다소 계산이 복잡하여 계산이 헷갈리고 힘드신 분은
아래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여 예상납부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2023년도 기준)
1. 1주택자 기준
예를 들어 서울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공시가격이 29억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650만원입니다.
2. 2주택자 기준
예를 들어 마포의 마포래미안 그리고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작년에 비해 4천만원 줄어든 1,526만원 정도를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3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3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변경되면서
기본공제액이 상향조정되고 세율은 낮아졌습니다.
1. 1주택자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2주택자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되었습니다.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 다주택자 (3채 이상)
총 보유재택이 3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합산금액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2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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